- 공영장례란 무연고·저소득 등 상황에서 지자체가 최소한의 장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지원 항목·한도는 조례마다 다르며 관할 시·군·구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장제급여 등 저소득 유족 지원과 별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영장례란 무연고·저소득 등 상황에서 지자체가 최소한의 장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거나, 형편이 어려워 장례가 막막할 때를 위한 공적 안전망이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는 지자체가 처리하며, 많은 지자체가 공영장례 조례로 존엄한 장례를 지원합니다. 저소득 유족은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대상과 절차를 정리합니다.
공영장례란 무엇인가
공영장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무연고 사망자 처리와 지자체 공영장례 조례에 근거해, 지자체가 빈소·제례·화장 등 장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고인을 존중하며 배웅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절차를 갖춥니다. 지역에 따라 명칭·지원 범위가 다릅니다.
누가 대상이 되나 | 세 갈래
대표적인 대상은 셋입니다. 첫째,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둘째,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무연고에 준해 처리 가능). 셋째, 일부 지자체는 연고자가 있으나 경제적으로 장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도 포함합니다. 세 번째 범위는 조례에 따라 있는 곳과 없는 곳이 갈립니다.
| 상황 | 가능성 |
|---|---|
| 무연고 사망 | 공영장례 대상 가능성 높음 |
| 연고자 인수 거부 | 조건부 대상 가능 |
| 저소득 유족 | 장제급여·조례 지원 확인 |
저소득 유족 | 장제급여와 지자체 지원
연고자가 있으나 형편이 어렵다면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하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장제급여로, 기초수급자 등이 사망했을 때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정액을 지급합니다. 다른 하나는 지자체 공영장례 조례상 저소득 지원입니다. 장제급여는 행정복지센터, 조례 지원은 시·군·구청에서 확인합니다.
무연고 사망 처리 절차
사망이 확인되면 지자체가 연고자를 찾아 인수 의사를 확인·통보합니다. 연고자가 없거나 인수하지 않으면 화장 후 일정 기간 유골을 봉안하며, 공영장례를 결합하는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뒤늦게 연고자가 나타나면 봉안 기간 내 유골을 인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이 있으면 공영장례가 안 되나요?
장제급여는 누가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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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
- 보건복지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제도 안내 (조회 2026-07-13)
- 복지로 | 복지서비스·장제급여 안내 (조회 202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