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조(선불식 할부거래)란 미리 회비를 내고 나중에 장례 서비스를 받는 계약 구조입니다.
- 해약 시 모집관리비 공제로 환급률이 낮을 수 있고, 선수금 보전으로 폐업 시 일부 회수가 가능합니다.
- 가입 전 공정위 등록·보전·해약환급금표·실비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조란 미리 회비를 내고 나중에 장례 서비스를 받는 선불식 할부거래입니다. 상조 상품은 “미리 회비를 내고 나중에 장례 서비스를 받는” 선불식 할부거래입니다. 예금·투자와 달리 낸 돈이 전부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모집관리비 등이 공제됩니다. 그래서 해약하면 낸 돈보다 적게 돌려받고, 회사가 폐업하면 선수금 보전 범위 안에서만 회수됩니다. 이 가이드는 상조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핵심을 정리합니다.
상조 회비는 어디로 가나 | 구조 이해
매달 내는 회비는 전액이 “내 적립금”이 되지 않습니다. 총 계약대금의 일정 비율이 모집관리비(설계·모집·관리 비용)로 정해지고, 그 비용은 계약 초반에 더 많이 공제됩니다. 그래서 가입 초기에 해약하면 환급률이 낮고, 회차가 쌓일수록 높아집니다. 이 구조를 알면 해약·유지 판단이 쉬워집니다.
선수금 보전 | 회사가 망해도 지키는 최소선
선불식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가 받은 회비의 일정 비율을 외부에 안전하게 보전하도록 합니다. 보전 방식은 공제조합 공제계약, 은행 지급보증, 예치기관 예치입니다. 회사가 폐업하면 이 보전 장치를 통해 낸 금액의 법정 보전 비율만큼을 돌려받습니다. 다만 100%가 아니라 일부(예: 절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 회사의 보전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 정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입 전 확인할 것 | 다섯 가지
가입 전에는 ① 공정위 등록·선수금 보전 여부 ② 회차별 해약환급금표 ③ 서비스 범위와 별도 실비 ④ 부기(가전·여행) 결합 상품 여부 ⑤ 지역 이관·양도 조건을 확인합니다. 특히 “장례비 전액 해결”이라는 오해로 가입하지 않도록, 상품이 실제로 무엇을 포함하는지 항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완납·해약·승계 | 나중을 위한 선택
완납했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해약환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부기 결합 상품은 조건이 다릅니다. 해약이 손해라면 배우자·직계가족으로의 승계(명의 변경)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승계하거나 해약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회사 약관과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약하면 낸 돈을 다 돌려받나요?
회사가 폐업하면 낸 돈은요?
가입 후 취소가 되나요?
참고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소비자 안내·사업자 정보 (조회 2026-07-13)
- 한국소비자원 | 상조서비스 피해구제·상담 (조회 2026-07-13)